부동산#아파트#세대분리#재테크#투자1 아파트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 세대분리란 무엇일까? 민법상 주소지를 같이 하게 되면 동일 세대가 됩니다. 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거주공간에 살고 있는 동일 세대 안에 두 세대가 사는 것처럼 분리 등록 하는 것을 세대분리 라고 합니다. 즉, 같은 주소의 집 안에 각각의 세대가 존재해 세대주가 2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녀가 만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둘째, 결혼을 했건나, 이혼 또는 사별을 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셋째,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자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할수 있는 경우 넷째. 주소지는 부모와 같지만, 학업 및 직장 등의 이유로 생활은 타 주소에서 거주 하는 경우 다섯째. 현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가족.. 2023.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