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연금#토지1 농지로 연금을 받는다고? - 알아보자 '농지연금' 1. 농지 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기능 유지한다는 취지로 주택연금과 비슷하지만, 주택이 아닌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법령에 근거학고 있으며, 농지연금은 몇 가지 가입조건만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급되고 환수 되니 참고해 보자. 상담 ▶ 신청서 접수 ▶ 대상자를 결정한다 ▶ 해당농지 가격 결정 ▶ 약정 체결(근저당권.. 2023.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