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 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기능 유지한다는 취지로 주택연금과 비슷하지만, 주택이 아닌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법령에 근거학고 있으며, 농지연금은 몇 가지 가입조건만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급되고 환수 되니 참고해 보자.
상담 ▶ 신청서 접수 ▶ 대상자를 결정한다 ▶ 해당농지 가격 결정 ▶ 약정 체결(근저당권 설정) ▶ 농지연금 지급 ▶ 사후관리 ▶ 지급정지 및 농지연금채권회수 ▶ 농지관리기금 상환
가입 대상자, 가입 대상농지(담보농지)가 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다.
2. 대상자
1)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만 65세 이상(2019년의 경우 1954.12.31이전 출생자)일 것. 단,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2019년의 경우 1959.12.31이전 출생자)의 경우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의 가입여부는 가입자가 약정시 배우자의 동의를 거쳐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승계* 가입이 가능하다.
* 농지연금 약정신청당시 배우자 비승계로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비승계’라 함
○ “배우자”는 신청인과 법률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 “배우자”는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당시 승계조건으로 가입하고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 대상농지(담보농지)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이여야 한다.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 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제외 농지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다만, 해당 농지에 제한물권(선순위채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액1)이 담보농지 가격2)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담보가능하다.)
* 채권액1) :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담보농지 가격2) : 가입(약정체결)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 모두 평가율 100% 적용하며 필지별 적용
또,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신청할 수 없다. 분묘, 농가주택 등이 있는 농지는 해당면적을 제외하고 농지면적 산정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 또는 각자 지분으로 신청가능하다. 농지연금 신청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도 신청할수 없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가능하다.
4.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월지급금 산출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은「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①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②감정평가 가격에 평가율과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한다.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 : ① 100%, ② 90%)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결정은 농지연금운영시스템과 연계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별공시지가 자료로 확인하며. 조회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부동산종합증명서」에 기재된 ㎡당 가격으로 확인한다.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결정은 필지별 감정평가금액범위 내에서 공사와 농지소유자간에 필지별로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5. 농지연금의 신청 장소(접수처)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지부)에서 하며, 신청 서류를 준비해 간다.
[신청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각 1부(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영농경력 5년 이상)
위 신청 서류는 접수에 필요한 서류이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는 상담시 자세히 안내를 받을수 있다. 월지급금은 매월 지급하며, 지급상한액이 월 3백만원 이하 이다.
연세가 많아 지셔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든데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을 위한 정책이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이용되는 제도이길 바래본다.
부모님에게 농지연금을 받게 해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