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개정 정책과 특례 대책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생아특례
저출산 극복 정책과 맞물려, 출산하면 각종 혜택이 많아 집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최대한도 5억원 | 보증금 수도권 5억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 한도 3억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없음 | |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2.7% 8,500만원 ~ 1억3천만원 이하 > 2.7% ~3.3% 5년간 적용 |
7,500만원 이하 > 1.1%~2.3% 7,500만원 ~ 1억3천만원 이하 > 2.3% ~3% 4년간 적용 |
❚ 2024 부동산 세법 개정내용
1.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15/15/30 에서 개정안은 15/20/30만원입니다.
2. 혼인 자녀 증여공제 신설
기존에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증여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였습니다. 이를 이번에 혼인에 한해 1억원을 추가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 5천만원 까지 증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
거주자가 직계족손으로부터 자녀의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신설했습니다.
단,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는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1) 소득기준 :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8,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2)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 > 연 월세액 1,000만원
5. 고가 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원 초가 주택 3채 보유자 > 2주택 보유자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도니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했던 것이 "보유기간 공제율 ( 건물+ 1세대 1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 (1세대 1주택)"로 변경됩니다.
❚ 2024 청약통장 제도 개편 내용
1. 신생아 특공 신설
2024년 3월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이 가능해 집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임신, 출산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면,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이 있습니다.
2. 부부개별청약 인정
부부가 각자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먼저 신청분은 유효처리 됩니다.
3.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재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 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재하고, 쳥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자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최대 3점)
5.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다자녀 특공 산정 기준은 3명인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2명으로 낮춰 집니다.
6. 청약통장 금리 인상
최근 청약통장 해지율이 높아져서,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연 2.8%로 인상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은 3.6%에서 최대 4.3%로 인상합니다.
7.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24회차)만 인정했던 납입기간을 5년으로 확대합니다. 금액도 600만원으로 상향 합니다.
8. 소득공제 금액 상향
현행 연말연시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이였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300만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공제 됩니다.
9.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를 200%까지 완화하여 적용 합니다.
10 주택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1) 현행 0.2%할인에서 최대 0.5%할인으로 인상됩니다.
2) 5년이상 0.3%P / 10년이상 0.45%P / 15년이상 0.5%P
3)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는 예외로 됩니다.
11.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 집니다.
❚ 2024년에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1.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대출상품으로 2024년 1월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추가 연장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3.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
1) 지원대상 :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 대출한도 : 개인은 DSR 40%적용 제외, DTI 40%만 적용
임대사업자는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재) -> 1.0배
3)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액에서 차약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잔액 대출 후 차액 상환
4)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주택 구입 불가합니다.
적발시 대출액 전액 회수 되고,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가 있습니다.
5) 시행 기한 : 2023년 7월 ~ 2024년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24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 청년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정책 같아보입니다.
저희는 시대에 휩쓸려가는 개미들이기 떄문에, 참고하시고, 투자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목표하는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
*본 내용은 정부 발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