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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 종부세 납부의 달. 알려드립니다!

by 금손엄마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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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납부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권과 공시가격이 특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1월 중에 납부 대상자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고지된 세금은 12월 1~15일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종합부동산세 포털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종합부동산세 포털] 바로가기 버튼이 바로 보입니다.

(링크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 종부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소유한 부동산의 유형과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유형별로 나눠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그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정해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공제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종류(유형)별 공제 금액입니다.

부동산 종류 공제 금액
주택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다가구 )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80억원

<출처 : 국세청. 2023년 11월 22일 기준>

 

예를 들어, 주택 2채와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가 1채의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70억 원이고, 주택 2채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10억 원으로, 이는 공제 금액인 9억 원을 넘어가므로 초과분인 1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상가의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80억 원을 넘지 않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위의 예시와 표에 나와있는것에서 보시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준이 다른것이 보입니다.

다주택자는 합산과세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과세 기준가격인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1)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간단하게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에서 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주소를 조회하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제금액 차감 후 세율 적용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후 세율을 곱하면 실제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0.7% 0.7%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 1%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1.3% 2%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5 % 3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2 % 4 %
94억 원 초과 2.7 % 5 %

<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 / 출처 : 국세청. 2023년 11월 22일 기준>

 

단, 법인은 법인 고정 세율 2.7%로 2021년부터 법인은 공제금액 없습니다.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올해 세금 납부일은 12월 15일 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중요한 시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그떄까지 사전 신청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특정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신고'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부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국세 간편조회 서비스 

종부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 1544-9944에 연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종부세를 비롯한 26가지 종류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납부할 국세 내용과 체납액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한 납부 예정 세액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종부세와 국세 정보를 체크하고, 세금 관련 걱정을 덜어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금액이 줄어든 분이 많다고 합니다.

세금 부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일은 12월 15일!! 꼭 기억하세요!! 🙂

 

 

우리 모두 목표하는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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